고시공고
2025-01-06 09:37
2025년 광주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GAJA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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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문화재단 공고 제2025-2호
2025년 광주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GAJA 공고
광주시문화재단은 광주시의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광주시 소재의 예술단체가 지속 가능한 다앙한 예술활동과 창작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25년 문화예술지원사업 GAJ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월 6일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GAJA]의 의미는?
Gwangju Attractive&Joyful Art의 약자로 광주시의 매력적이고 즐거운 문화예술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문화재단과 지역예술단체가 협력하여 광주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사업명 : 2025년 광주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GAJA
• 주최/주관 : 광주시문화재단 / 참여 예술단체
• 지원분야
- 공연예술(연극, 음악, 무용, 전통 등) 및 시각예술(회화, 조각, 공예, 사진 등) 분야 중 예술활동 활성화 및 창작 지원
- 단순 동아리, 취미 활동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사업비(출연료, 홍보비, 임차비 등)
•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이전일까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으로 광주시 소재임이 확인된 단체(개인 신청 불가)
• 지원규모 : 총 지원금 230,000천원 (단체별 10,000천원~20,000천원 이내/15개 내외 단체 예정)
- 지원분야(예술활동 지원/창작예술활동 지원/찾아가는 예술)별 지원금 상이함
- 접수·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 단체 수 조정 가능
- 선정 단체의 활동 계획과 내용, 장소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 추진일정
- 공고 기간 : 2025. 01. 06.(월) ~ 01. 31.(금)
- 접수 기간 : 2025. 01. 09.(목) ~ 01. 31.(금) 13:00 마감
- 사업설명회 : 2025. 01. 15.(수) (예정)
- 서류 심의 : 2025. 02. 14.(금) (예정)
- 결과 발표 : 2025. 02. 19.(수) / 재단 홈페이지 공고(예정)
- 교부 신청 및 정산 설명회 : 2025. 02. 26.(수) 14:00(예정)
- 활동 기간 : 2025. 03. ~ 10.
- 정산 :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 접수방법 : 이메일 songjiho@nsart.or.kr (마감일 13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반드시 지정된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활용(별도 양식 사용 시, 심사에서 제외)
• 공모내용
공모내용 구분 예술활동 지원 창작예술활동 지원 찾아가는 예술 지원자격 최근 3년간 활동 실적이 있는 광주지 소재 예술단체(22년~24년) 최근 1년간 활동 실적이 있는 광주시 소재 예술단체 지원내용 지역 기반 문화예술단체
예술활동 지원지역 기반 문화예술단체
창작 예술활동 지원지역 기반 문화예술단체
예술활동 지원지원금 단체별 최대
15,000천원단체별 최대
20,000천원단체별 최대
10,000천원 이내사업 횟수 1회 이상 필수 3~5회 내외
(회차별 장소 상이)사업 장소 남한산성아트홀 대극장, 소극장, 갤러리,
관내 문화예술공간
(공간 대관료 단체 부담)광주시 일대 유료사업 온라인 티켓·예매 발권 필수,
티켓가격 10,000원 이상 책정 필수,
티켓수익 단체 귀속유료사업 불가 기타 전시사업의 경우 유료/무료 선택 가능
- 지원금 확정은 신청액이 아닌 총 지원금 범위 안에서 단체별 사업 내용, 규모, 분야, 사업장소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조정, 차등 지급됨
- 단체당 예술활동 지원, 창작예술활동 지원, 찾아가는 예술 중 1건의 사업만 신청 가능(중복 불가)
- 프로젝트와 관련한 모든 비용과 인력은 단체가 지원금+자부담으로 지출하여야 하며 유료 공연·전시일 경우 티켓 수익은 단체에 귀속됨
• 제출서류
- 1. 공모사업 신청서 1부
- 2. 사업계획서 1부
- 3. 예산계획서 1부
- 4. 단체 소개서 및 예술활동 실적 1부
- 5.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7.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1부
- 8. 초상권 사용 동의서 1부
• 단체 수행내용
- 1. 사업 계획 수립, 출연진 섭외, 연습 진행, 사업 진행 등
- 2. 사업 수행 관련 재단과 기획 회의 실시
- 3. 교부금 신청 및 정산
- 4. 사업 홍보 및 모객 실시
- 5. 온라인 티켓 판매 및 정산, 티켓박스 운영
- 6.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우대사항
- 아래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청년 예술단체의 경우 5점 가산점 부여
-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예술인이 대표인 경우
- 대표자 포함 참여 예술인의 50% 이상이 만 39세 이하인 경우
• 예비 순위 선정
- 예술단체 내부 사정, 지원금 조정에 따른 사업 운영의 어려움 등 선정 단체가 사업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프로젝트별 예비 단체 2순위까지 심의에서 선정(지원금 확정액 포함)
- 적격 단체가 없을 경우 예비 단체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단, 재단 내부 사정으로 인해 기 선발된 예술단체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아도 예비 순위자에게 지원금이 교부될 수 있음
•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신청 필수서류(해당 사업, 해당 분야, 해당 연도의 지정양식 필수 사용) 미제출/미사용 시 심의 제외
- 모든 제출 서류에는 대표자의 서명 또는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 동일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타 재단 등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지원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신청서에 허위로 기재한 내용이 있을 경우, 선정된 후라도 지원이 취소되며 지원금 반납 조치 실시
- 표절 작품으로 신청한 경우, 선정된 후라도 지원이 취소되며 지원금 반납 조치 및 향후 지원사업 신청 불가
- 예술단체 간 협업 진행 시 1건의 사업으로 판단
(2개 단체에서 동일 사업 접수 불가)- 예산편성 관련
-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사례비, 대관료, 홍보비, 임차료 등의 예산을 편성
- 예술단체 자부담 편성 및 정산 필수 : 지원금의 10% 이상 자부담 책정은 필수이며, 추후 증빙자료가 제출되어야 인정함
→ 자부담 미 집행 또는 증빙이 불가한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
- 총 사업비 = 재단 지원금 + 예술단체 자부담금
- 총 사업비는 지원분야별 최고 한도액(예술활동 지원 15,000천원 내외 / 창작예술활동 지원 20,000천원 내외 / 찾아가는 예술 10,000천원 내외)을 준수하며 산출 근거는 명확히 제시
- 문화재단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남한산성아트홀 공연장(대·소극장) 및 갤러리의 사용료와 기본부대시설 사용료의 반액 감면. 이외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홍보물 제작, 인력(조명·음향 디자이너, 오퍼레이터, 무대크루 등)은 예술단체에서 부담
- 남한산성아트홀 대관료 예산 편성 시 사용료 및 기본부대시설 사용료의 50% 감면 적용 반영하여 편성
- 총사업비 중 홍보비 15% 이상 편성 필수
- 대표자 사례비 10% 이내 편성
• 심의 및 결과발표
- 부적격 기준 또는 지원 신청 사업의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단체 및 사업은 심의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취소
- 과거 광주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GAJA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한 단체 중 정산보고 지연제출, 환수 대상 단체 등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 기준에 따라 불이익이 따름
- 심의에서 미선정된 사업은 별도로 안내하지 않음
- 심의 결과발표 시 점수, 개별 심의 미선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 교부 및 정산
- 재단에서 제공한 운영 지침에 기반하여 교부 및 정산이 실시되어야 하며 미 준수시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지원대상자는 광주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8조(지원금의 교부)에 따라 사업 개시 최소 15일전까지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교부 전 지출금액은 인정하지 않음
- 정산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 60일 이내에 최종 승인을 완료하여야 함
- 원활한 예술 활동과 정산을 위하여 사업 기한은 10월 말까지로 정함
- 교부 및 정산과 관련한 사전 설명회 실시, 매뉴얼 배포 예정
- 정산서 검토 후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예산 집행의 오류 발견 시 집행 방법 수정 요청 또는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 자부담금 미집행시 지급된 보조금에서 자부담 비율(최소 10%)만큼 환수 될 수 있음
• 지원신청 ‘주체’ 기준 부적격 기준
- 공고일 기준 현재 경기도 광주시 거주(소재)자가 아닌 단체
- 개인 자격으로 신청 불가(예술 단체만 신청 가능)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 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 규정을 위반한 단체
- 과거 광주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GAJA에서 정산서를 미제출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단체
- 광주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운영 규정을 위반한 예술 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기준
-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예술활동 및 창작활동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보조사업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등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문예진흥기금, 국고, 지방비를 지원받는 사업
타 기관 중복사업 선정 시 선정자는 재단에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후 허위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단, 재단이 인정하는 일부 사업은 허용 가능(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등)
• 사업 모니터링 운영
- 예술단체의 발전방향 모색, 차년도 공모사업의 평가 근거, 사업비 지출의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전문가 및 시민 모니터링단 등 운영
- 모니터링 명단 비공개
- 선정된 예술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예술인 참여 불가
• 심의 기준
- 지원사업의 목적과 프로젝트의 적합성(20%)
- 프로젝트의 우수성(30%)
-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40%)
- 프로젝트의 기대효과(10%)
- 가산점(5점) : 아래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청년 예술단체
-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예술인이 대표인 경우
- 대표자 포함 참여 예술인의 50% 이상이 만 39세 이하인 경우
나이 기준 : 만 19세 이상~39세 이하(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문의 : 031-789-5725 (광주시문화재단 미래비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