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식
2024-11-14 15:48
[외부사업 정보 공유] 장애예술 활성화 전문위원 후보단(25-26년) 공개 모집
조회수72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위촉하는 전문위원 후보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전문위원 후보단 구성, 장애예술 전문가 인력 확보(활용)을 목적으로 전문성, 투명성, 현장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후보단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신규 장애예술 전문가 발굴 및 공정성·객관성을 향상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1. 공고 개요
ㅇ 모집 내용 : 장애예술 활성화 전문위원 후보단(25-26년) 공개모집
ㅇ 모집 분야
- 문화·예술
‧문학, 시각예술, 음악, 무용, 연극/뮤지컬,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 일반 등 문화 예술 전반
‧지역/생활 문화,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공공행정, 연구‧조사
- 접근성
‧유니버설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기술지원,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지원, BF인증, 접근성 서비스 운영/기획
- 일자리
‧장애예술인 직업재활, 장애예술인 고용/컨설팅, 기업 협력/지원, 인식개선
- 경영관리
‧경제/재무회계, 감사, 인사/노무, 마케팅/홍보, 법률 일반, 정보기술, 정책/행정
ㅇ 신청 자격 ※ 본인 추천만 가능
- 장애예술에 대한 이해와 식견이 있고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인사
1. 문화예술의 창작(연기, 연주, 스태프 포함)․비평․연구․기획․교육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자
2. 문화일반, 복지, 지역문화, 국제교류, 문화정책, 예술경영․행정, 언론, 기타 지원심의에 필요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자
3.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4. 장애인 복지, 인권, 고용, 교육 등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6. 제1호 내지 제5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예술원이 인정한 자
- 현재 국내에 거주하며, 아래 신청 부적격자 대상이 아닌 자
ㅇ 관련규정, 법률 및 지침 위반 관련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 및 제6조의3(재정지원의중단)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경우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통보된 자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된 자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자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자
ㅇ 성희롱·성폭력 관련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서 이로 인하여 심의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전문위원 후보단 역할
-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추진하는 사업의 심의, 평가(용역 포함), 자문, 모니터링 등 전문위원(심의·평가위원)으로 참여
2.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 기간 : 공고개시일 ~ 2024. 11. 29.(금) 18시
ㅇ 신청 방법 : 이메일(artsupport@kdac.or.kr) 제출
※ 메일 제목 : 장애예술 활성화 전문위원 후보단(25-26년) 신청_성명
ㅇ 제출자료
-후보단 신청서(필수)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서식 파일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제출
-전문경력사항 증빙서류(필수) : 신청서 상 기재한 (활동)경력이 검증 가능한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리플렛(후보 신청자의 성명이 포함된 홍보물) 등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사본(선택) : 장애예술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주민번호 뒷번호 삭제 후 제출
-기타 증빙자료(선택) : 기타 자격검증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ㅇ 선정 방법
- 검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 후보단 등재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사업의 심의, 평가(용역 포함), 자문, 모니터링 등 진행 시 등재된 전문위원 중 위촉
4. 유의 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추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ㅇ 전문위원 후보단 등재여부는 별도의 공지 없이 진행되며 전문위원으로 위촉 시 개별 통지(예정)
ㅇ 전문위원 후보단로 선정되더라도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후보자 본인(단체)이 신청한 지원사업의 심의 및 평가 위원에서는 배제된
ㅇ 경력 사항 및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전문위원 후보단에서 영구 배제됨
ㅇ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전문위원 후보단 자격을 해지할 수 있음
ㅇ 사망 또는 해외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ㅇ 전문위원 위촉 당시 제8조제1항에 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로 밝혀진 경우
ㅇ 심의 불참석 등 직무를 태만히 수행하는 경우
ㅇ 제14조제5항에 따른 심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심의에 참여한 경우
ㅇ 전문위원의 고유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ㅇ 전문위원 직무와 관련하여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ㅇ 전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ㅇ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으로 인한 품위손상이나 기타 전문위원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전문위원 후보단 등재 후 1회에 한 해 본인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재신청 접수 및 검토위원회 검토 후 재위촉 될 수 있음.
ㅇ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후보자의 경우 유관기관의 협조 요청 및 장문원에서 위임한 운영(용역)업체 및 단체에 신청 시 기재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5. 관련문의
ㅇ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예술지원부 (02-760-9730/artsupport@kdac.or.kr)